당장 돈이 급해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는 미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급 시작 연령은 아래에 적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반환일시금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각 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므로 아래 글을 통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연금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청구해야 하지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국민연금법(제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60세가 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0세가 되었더라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여 10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임의가입자로 변경하여 10년을 채운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에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를 증명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수급 시작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빠르게 연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다르므로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기도 달라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 이전 생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0세, 조기 노령연금 : 55세부터 수령 가능
- 1953~1956년 생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1세, 조기 노령연금 : 56세부터 수령 가능
- 1957~1960년 생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2세, 조기 노령연금 : 57세부터 수령 가능
- 1961~1964년 생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3세, 조기 노령연금 : 58세부터 수령 가능
- 1965~1968년 생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4세, 조기 노령연금 : 59세부터 수령 가능
- 1969년생 이후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5세, 조기 노령연금 : 60세부터 수령 가능
나이 이외에도 조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값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이 평균값은 268만 1,724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월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이 수치 미만인 경우에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 수령 비율입니다. 앞당겨 받는 만큼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시작 연령에서 1년 앞당길수록 6%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70년 생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시작 연령이 65세인데요. 64세부터 받기로 하면 원래 받을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즉 94%의 연금을 받게 되고, 63세부터 받기로 하면 88%의 연금액, 62세는 82%, 61세는 76%, 60세는 70%로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손익분기점을 신중히 잘 계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보다 간편하게 아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첫 번째에 있는 '연금/일시금 청구'를 누르고 로그인한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국외 이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거주여권 사본
- 사망 청구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적 상실 : 국적상실 사실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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