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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국민연금 미리 받기 -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

by 낭호 2023. 3. 2.

당장 돈이 급해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는 미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급 시작 연령은 아래에 적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반환일시금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각 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므로 아래 글을 통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연금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청구해야 하지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국민연금법(제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60세가 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0세가 되었더라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여 10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임의가입자로 변경하여 10년을 채운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에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를 증명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수급 시작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빠르게  연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다르므로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기도 달라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 이전 생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0세, 조기 노령연금 : 55세부터 수령 가능
  • 1953~1956년 생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1세, 조기 노령연금 : 56세부터 수령 가능
  • 1957~1960년 생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2세, 조기 노령연금 : 57세부터 수령 가능
  • 1961~1964년 생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3세, 조기 노령연금 : 58세부터 수령 가능
  • 1965~1968년 생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4세, 조기 노령연금 : 59세부터 수령 가능
  • 1969년생 이후 -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 : 65세, 조기 노령연금 : 60세부터 수령 가능

나이 이외에도 조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값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이 평균값은 268만 1,724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월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이 수치 미만인 경우에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 수령 비율입니다. 앞당겨 받는 만큼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시작 연령에서 1년 앞당길수록 6%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70년 생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시작 연령이 65세인데요. 64세부터 받기로 하면 원래 받을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즉 94%의 연금을 받게 되고, 63세부터 받기로 하면 88%의 연금액, 62세는 82%, 61세는 76%, 60세는 70%로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손익분기점을 신중히 잘 계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보다 간편하게 아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화면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첫 번째에 있는 '연금/일시금 청구'를 누르고 로그인한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국외 이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거주여권 사본
  • 사망 청구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적 상실 : 국적상실 사실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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