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대상에 따라서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던 분들은 다음 글을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 해당된다면 지원내용을 파악한 후에, 글에 적힌 신청 방법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월 최대 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2유형은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1유형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소득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떨어져 배우자 및 자녀 둘과 같이 사는 신청인은 4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위의 4인 가구는 가구의 월 소득이 3,240,578원 이하여야 1유형에 해당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만 6천 원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년(만 18세~34세)의 경우에는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1유형으로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2개월 내 전역 예정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245,735원을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상급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단념청년, 국가유공자, 미혼모, 그리고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을 말합니다.
청년은 만 18세~34세의 구직자를 말하고, 중장년은 만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도 1유형과 2유형이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1) 1유형
6개월 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지원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4명인 경우에는 총 월 90만 원의 구직촉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여러 방면으로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단, 지급주기 기간 중에 소득이 생겨 월 단위 지급액(수급자별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2) 2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되는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은 별도 기한이 없으므로 아무 때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상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알림을 받게 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내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4. 1차 구직촉직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계획 상 여러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7. 취업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단이 지원되며,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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