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 또는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최근 지면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및 공인들에 대한 악플, 루머 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의 명목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등이 어느 요건에 따라 성립하고 그 처벌 및 벌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란 사실과 배치되는 입증이 불가능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즉, 절도, 강도와 같이 경찰이 알아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피해자 스스로 여러 증거들을 모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유튜브나 외국 SNS 업체에서 가해자나 가해 행위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이버 상담 등 간편한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한 번 신청해 보세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1.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 일반적인 경우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 '허위 사실 적시', 그리고 '명예훼손 피해'인데요.
(1)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공연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한 사람에게만 했더라도 그 한 사람이 이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트릴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 그리고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명예훼손 내용을 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ID, 닉네임을 지칭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데요. 내가 한 말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고, 전파된 후 이로 인해 벌어질 결과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4) 허위 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반대되는 허위의 것이어야 하며, 가해자가 이것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5) 명예훼손은 한 개인의 인간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피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정출산은 국민의 감정에 크게 반하는 일이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겠죠.
2.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4조에서는 이러한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죄도 묻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운데 그 이유는 형법의 요건에 추가하여 '비방 목적'을 요구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의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며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비방 목적'과 '정보통신망'인데요. 정보통신망은 인터넷, SNS 등 온라인 매체가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비방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악의적 가해 의사 또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규정에 대해 2년 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지만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의 처벌 - 벌금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선고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명예훼손죄 초범의 경우 100~200만 원정도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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