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촌 또는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라는 말은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신청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낯선 용어다 보니 약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래 글 참조해서 이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친족 - 혈족 및 인척의 범위
민법 제767조에서 다루는 친족의 정의에 따르면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합니다. 배우자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우자는 친족에는 해당하지만 혈족이나 인척은 아닙니다.
모든 혈족과 인척이 친족인 것은 아니고,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만 친족에 해당합니다.
(1) 혈족
혈족은 단어에서도 느껴지듯이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는데요.
직계혈족은 본인 기준 위아래로 이루어진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위에 위치한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뜻하는 직계존속과 아래에 위치한 자녀, 손자녀 등을 뜻하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방계혈족은 본인 기준으로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이루어진 혈연관계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인 조카들, 본인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인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들인 삼촌의 아들, 고모의 딸 등 4촌 형제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인척
인척은 혼인에 의해 맺어진 신분관계를 말합니다. 이들과는 혈연관계는 없죠. 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어 동생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의 배우자인 형수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 장인장모, 처남, 처제, 아주버님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도 인척에 포함됩니다.
촌수 계산
이제 혈족과 인척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으니, 촌수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기준은 대부분 2촌 이내 아니면 4촌 이내이기 때문에 4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촌수란 혈연관계를 따질 때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혈족에 대해서만 촌수를 매기게 됩니다. 인척은 혈연관계는 없으니까요.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본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0촌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와는 촌수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법 집행 편의를 위해 인척에도 촌수를 매기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 직계혈족과의 촌수
서로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는 본인과 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1촌입니다.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도 부모로 올라가는 선 하나와 부모에서 조부모로 올라가는 선 하나를 더해 2촌이 됩니다.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로 2번 내려가게 되므로 2촌입니다.
(2) 방계혈족과의 촌수
형제자매 간은 부모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선과 형제자매와 연결되는 하나의 선이 있으므로 2촌입니다. 부모의 형제자매와는 3촌입니다. 부모와 1촌이고 여기에 형제자매의 2촌을 더하면 3촌이 됩니다.
즉, 삼촌, 고모, 이모와 는 3촌 관계입니다. 자연히 3촌의 직계비속과는 하나를 더해 4촌이 됩니다.
(3) 인척과의 촌수
민법 제77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 다만 법에 의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이 아닙니다.
배우자와는 0촌임을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3촌은 나에게도 3촌(0+3)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 처제, 아주버님 등 배우자와 2촌 관계인 경우는 나에게도 2촌이 되고, 장인, 장모와 같이 배우자와 1촌 관계인 경우는 나에게도 1촌이 됩니다.
그리고 형부, 제수씨와 같은 형재, 자매의 배우자는 나에게는 형제, 자매에 대한 것과 같이 2촌(2+0)이 됩니다. 고모부, 이모부, (외)숙모와 같은 3촌 혈족의 배우자도 3촌(3+0)이 됩니다.
2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촌 이내 혈족은 부모, 자식, 형제, 자매입니다. 배우자 및 기타 친족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촌 이내 혈족은 부모, 자식, 형제, 자매의 2촌에 더해 삼촌, 고모, 이모 등 부모의 형제자매인 3촌과 이들 3촌의 직계비속인 4촌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촌 이내 인척은 본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그리고 본인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가 이에 포함됩니다.
혈족 및 인척을 부르는 호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호칭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과의 관계를 차례로 입력하면 간단하게 호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상 2촌 또는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 요건에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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