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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기준 중위소득 뜻, 확인, 계산 방법 및 가구원 산정 기준

by 낭호 2023. 5. 16.

2024-기준중위소득-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신이 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글에서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뜻과 계산 요령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뜻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 총 5명이라면, 소득 순서로 세 번째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원 기준으로 활용되었던 개념은 '최저생계비'였는데요. 2015년에 이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이 기준이 활용되는데요. 2024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및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이 발표됩니다. 따라서 이 표를 통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가 바로 이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 소득 50%라고 하면 이 금액에 50%를 곱한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1인가구에 해당한다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2,228,445에 50%인 0.5를 곱한 1,114,222원이 기준 값이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인 교육급여(50%), 주거급여(48%), 의료급여(40%), 생계급여(32%)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출처:보건복지부)

 

 가구원 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구원의 산정 기준입니다. 본인이 몇 인 가구인지에 따라 중위소득값이 달라지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상의 기준이 활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본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중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그리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동거인(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도 가구원의 수에 포함됩니다.

혈족의-범위-및-촌수-계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 외국 체류자(최근 180일 중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 행방불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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