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신이 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글에서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뜻과 계산 요령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뜻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 총 5명이라면, 소득 순서로 세 번째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원 기준으로 활용되었던 개념은 '최저생계비'였는데요. 2015년에 이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이 기준이 활용되는데요. 2024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및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이 발표됩니다. 따라서 이 표를 통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가 바로 이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라고 하면 이 금액에 50%를 곱한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1인가구에 해당한다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2,228,445에 50%인 0.5를 곱한 1,114,222원이 기준 값이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인 교육급여(50%), 주거급여(48%), 의료급여(40%), 생계급여(32%)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구원의 산정 기준입니다. 본인이 몇 인 가구인지에 따라 중위소득값이 달라지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상의 기준이 활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본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중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그리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동거인(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도 가구원의 수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 외국 체류자(최근 180일 중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 행방불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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