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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소득 조건과 가구원 기준

by 낭호 2023. 5. 17.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조건-가구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440만 원까지 정책 자금을 투입해 주는 정책인데요. 우선 자신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득 조건, 특히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조건은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또는 50% 초과~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가구원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 요건에 가구당 중위소득이 있기 때문에 가구원 기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구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들의 소득 합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자신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따로 살아서 주민등록등본 상에 없어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2촌 이내의 혈족인 동거인만 이에 해당합니다. 2촌 이내 혈족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해 주세요.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중요한데요. 제일 많은 사례가 있는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모, 삼촌, 조카, 형부 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더라도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외국에서 최근 180일간 60일 초과 체류 중인 사람,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행방불명 중인 사람,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재외국민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어도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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