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하지 않고 전부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적용 초기에는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잘 정착이 된다면 매번 두 개의 나이 중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헷갈렸던 상황이 없어지는 등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만 나이 계산법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회적 혼선 및 행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드디어 한국식 세는 나이를 없애고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 나이 쉽게 계산하는 방법
만 나이 계산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 나이 계산기 등 편리한 수단도 있지만 매번 이런 것에 의존하려면 아무래도 귀찮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원리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올해 자신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올해 자기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에 1을 뺀 값'이 만 나이가 됩니다.
즉, 2023년 6월 28일 현재 생일이 2000년 9월 10일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연도인 2023에서 출생연도 2000을 뺀 후 거기서 1을 뺀 22세가 만 나이가 됩니다.
2. 올해 자신의 생일이 '지난' 경우
올해 자신의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이 바로 만 나이가 됩니다.
즉, 2023년 6월 28일 현재 생일이 2000년 3월 1일이라면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현재 연도인 2023에서 출생연도인 2000을 뺀 23세가 만 나이가 됩니다.
만 나이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점
◈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앞에 '만'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모두 만 나이입니다.
◈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법령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써왔기 때문에 이번 만 나이 통일로 법령상의 기준점들이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연 나이는 아직 법령 개정이 준비 중에 있어 당분간은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 만 나이가 기준인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은 세는 나이가 기준인데요. 이러한 전통적인 행사의 기준을 인위적으로 만 나이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올해 6월 28일부터 다들 나이가 1~2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뭔가 잃어버렸던 1년이 넘는 시간을 선물 받는 느낌도 들고 젊어진 느낌도 들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왕 시행되기로 한 것이니 빨리 사회에 정착하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비교 차원에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도 아래 남겨 놓겠습니다. 머리로 계산한 것과 비교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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