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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2023년 3월부터)

by 낭호 2023. 2. 18.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2월 9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막혀 있었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3월 2일부터 허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6억 원 -> LTV, DSR 내 허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2억원 -> LTV, DSR 내 허용)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규제지역), 60%(비규제지역)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구입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의해서 은행이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죠. 3월부터는 은행이 다시 이러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LTV 30%까지 가능해지고요.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가능해집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대출 시에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 LTV가 30%라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 뿐이기 때문에 LTV가 최대 60%까지 인정되는 비규제지역에서의 대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할 때 각종 제한이 존재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으로 대출이 제한되고요. 규제지역의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2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고요. 

3월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일괄 폐지됩니다. 따라서 LTV와 DSR의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집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서 급매로 던지던 물건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3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재는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최대 6억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민·실수요자에의 해당 여부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3월부터는 6억원의 대출한도가 폐지되고요. LTV와 DSR의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집니다.

 

#4  기타

(1)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주택구입목적 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3월부터는 이러한 대출 한도가 폐지되고 LTV와 DSR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모든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했었지요. 이제는 임대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는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었으니 이에 따라 은행들에서 관련 상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각 은행별 상품을 검토해 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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