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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과일 또는 채소 껍질, 씨앗 음식물 분리수거 방법

by 낭호 2023. 1. 24.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이나 씨앗을 버릴때마다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사과를 먹고 남은 사과씨는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나,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나 참 애매한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 양파 껍질을 두고도 고민에 빠졌던 것이 기억나서 이참에 한 번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과일 및 채소 쓰레기 분리수거

과일 및 채소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분쇄하여 동물에게 먹여도 될까를 생각해보는 것이 하나의 큰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밖에도 쉽게 분쇄가 가능한지, 사료로 쓰기에 적당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등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다. 즉, 음식물 쓰레기의 주용도가 사료라는 사실만은 기억하자. 

  껍질 씨앗 뿌리, 줄기 등
음식물 쓰레기 바나나, 사과, 귤, 오렌지, 포도, 수박(잘라서), 메론(잘라서), 감자, 고구마  복숭아, 감, 자두, 살구, 아보카도 등 단단하고 크기가 큰 씨앗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

크기가 작은 씨앗도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음식물 쓰레기도 가능
 
일반 쓰레기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파인애플, 아보카도, 밤, 호두, 도토리 등 대파 뿌리, 쪽파 뿌리,마늘대,옥수수대, 포도줄기 등

 

이외에도 김치와 같은 매운 음식도 동물의 사료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김치 등 양념이 된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 위해서는 물로 씻은 후 배출해야 한다.

 

#2  과태료

음식물 쓰레기를 정확하게 버리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3호에 근거한 음식물 혼합배출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번째 적발시에는 10만원, 두번째는 20만원, 세번째부터는 30만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서 분리수거해야 한다. 바나나 껍질 하나 일반쓰레기로 잘못 버리면 10만원짜리 황금 바나나를 먹는 꼴이 되니 조심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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