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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 금액 계산하기

by 낭호 2023. 5. 2.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조건 확인 후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및 최대지급액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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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1) 가구 유형 조건

우선 세 가지의 가구 유형 중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사실혼 제외)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3백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2) 총소득 조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소득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및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다섯 가지를 모두 합한 값입니다.

 

(3) 재산 조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2년 6월 1일 기준). 종래 2억 원 기준이었으나 이것이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전세금, 주식,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로 산정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3년부터 이 지급 금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받는 금액은 자신의 총 급여액(총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 값)에 따른 산정 공식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최대 금액에서 일정치가 감해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지급-금액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400만 원~900만 원인 경우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게 되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700만 원~1,4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800만 원~1,700만 원인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총 급여액이 이 구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이 받게될 근로 장려금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ARS 유선전화(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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