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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시사 정보

노란봉투법이란 - 의미, 개정안 내용, 찬반양론

by 낭호 2023. 2. 15.

노란 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노란색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인들 및 노동자들까지 모두 합세하여 치열하게 대립하는 중인데요. 바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그중에서도 파업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대화에서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란 봉투법의 의미, 내용, 찬반양론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만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아래 팩트를 바탕으로 어느 쪽이든, 중립이든,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노란봉투법의 의미

우선 노란 봉투법이라는게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봉투란 말의 등장은 2009년 77일간의 파업을 기록한 쌍용자동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태가 마무리된 후 사측과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7억 원(사측 33억, 경찰 14억)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경찰에 대한 배상 판결은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파기환송 됨).

이때 한 주부가 언론사 편집국에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내면서 10만 명만 모이면 배상액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캠페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노란 봉투'라는 말이 노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상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요.

노란 봉투법도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의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이 개정안은 쌍용차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5년에 최초로 발의되었는데,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폐기되다가 2022년 여름에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자 다시 한번 발의되기에 이르렀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노란 봉투법입니다.

 

#2  노란 봉투법 개정안 내용

구체적으로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1) '제2조(정의)'의 개정안 -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범위 확장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 고용된 하청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근로조건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도 하청노동자와의 관계에 있어 사용자에 해당될 수 있게 되어 하청노동자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근로조건' 관련 사안으로만 한정한 것에서 '근로조건 및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로 바꿔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측에 임금 이외에도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의 개정안

1)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 확장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제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인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에 '제1조의 목적(노동3권의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까지 포함함으로써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폭력 또는 파괴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를 제한하여 파업으로 인한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했고,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액의 상한 설정감면 규정 신설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손해배상액도 법원의 재량에 의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노란 봉투법의 찬반양론

찬성하는 쪽은 노동계와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고, 반대하는 쪽은 재계와 여권인 국민의 힘 등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팽팽한 대립을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형국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노동3권을 보다 확실하게 정립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막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정당한 쟁의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무분별한 파업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감소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4  전망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환노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는 절차까지 남아있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만약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재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2/3 찬성)은 국민의 힘(299석 중 106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양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압박하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파국으로 가는 불쏘시개가 되던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안이 마련되던가, 어느 쪽이든 항상 그랬듯이 절박한 민생은 뒤로 밀리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라는 본질은 지워진 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 싸움만이 한동안 뉴스란을 장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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