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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우회전 일시 정지 및 신호 위반 단속 시작. 범칙금은?

by 낭호 2023. 4. 21.

우회전 일시 정지 및 신호 위반에 대한 단속이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3개월 간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만 하였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불필요한 지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및 일시정지 방법

우선 핵심만 살펴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에서는 차량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불일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해 있어야 하고, 녹색 화살표불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 우회전 신호를 받은 경우에도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우회전-방법

◈ 일시 정지 위치?

1번 위치에서 적색불인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2번 위치에 가서 일시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번 위치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일시 정지 시간?

경찰은 일시정지를 속도가 0인 상태, 즉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일시정지를 몇 초간 한다는 기준은 없고, 한 번 완전히 멈춘 후 보행자 살피며 출발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모양 및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에 우회전 삼색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인데요.

우회전 삼색등

제일 위 칸은 적색등, 중간은 주황색 등이고, 제일 아래가 녹색의 우회전 화살표 신호입니다. 우회전하기 직전 도로의 우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아닌 적색등에서 절대로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빵빵대는 소리에 눈치 보며 지나가다가 걸려도 뒷사람이 대신 범칙금 내주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차량 신호등의 원형 등화의 적색 등화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자동차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 신호 위반시 범칙금

우회전 신호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미만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데요. 범칙금의 액수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평소 습관대로 운전하다가 잠깐만 방심하면 몇 만 원이 날아갑니다. 앞으로 우회전할 때는 꼭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여부-조회

☞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단속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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